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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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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8건
2015누32140·서울고등법원·2016-05-18·2심
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한 담합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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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29931·서울고등법원·2009-07-23·2심
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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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16973·서울고등법원·2009-04-16·2심
5개 은행이 환가료 계산방식 변경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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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17013·서울고등법원·2009-02-04·2심
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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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43110·서울고등법원·2020-02-06·2심
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,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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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누13614·서울고등법원·2006-04-12·2심
계열사에 후순위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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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55327·서울고등법원·2016-11-11·2심
원고 등 22개 건설사가 한국가스공사 발주 공사 입찰에서 공구분할,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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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53069·서울고등법원·2017-01-12·2심
시멘트 제조사 6곳이 시장점유율과 판매 가격을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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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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